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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주택자가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불과 얼마전만 해도‘주택처분서약’을 지켜야 했다.입주 후 일정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팔고 무주택자가 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 골자다.1주택자‘주택처분서약’서 제도는 지난 2023년 상반기부터 폐지됐다.
하지만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40대 한 예비 청약자는 “수도권에 5억 짜리 주택 1채가 있는 데 이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새 아파트 장만을 위해 집을 팔아야 되지 않을까 고민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