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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죄 2010년 69건→2022년 1237건 급증
성범죄 양형기준에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 추가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7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설정안,교토퍼플상가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양형 설정 대상에 포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동종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유기동물 등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이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준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질병 예방,교토퍼플상가치료 등은 제외)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시키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 채취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질병 예방,치료 등은 제외) △도박·광고·오락·유흥 등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민속경기 등 제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다.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상습범은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교토퍼플상가발생 사건 수의 증가,동물보호단체 등 각계의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실제로 동물학대 범죄는 경찰 기준으로 2010년 69건에서 2021년 1072건,2022년 1237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행위 유형,피해 정도,법정형과 죄질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들이 설정 대상이 됐다.
성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가 추가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업무,교토퍼플상가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교토퍼플상가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교토퍼플상가간음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8월 12일 열릴 제133차 회의에서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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