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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금융위,요코하마 fc 대 비셀 고베국세청,지자체 등
13일부터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가동
가격 담합,보상투기,요코하마 fc 대 비셀 고베집값 띄우기 등 조사[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특히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요코하마 fc 대 비셀 고베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이이중대출,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또한,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법인 매수,외지인 매수,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할 것”이라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한다.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금융위원회,요코하마 fc 대 비셀 고베행정안전부,요코하마 fc 대 비셀 고베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주택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93만건 가량의 이상 거래를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