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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직원이 수리를 맡긴 고객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1시간 넘게 훔쳐본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KBS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휴대전화 액정이 망가져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하루 뒤 수리가 끝난 휴대폰을 받아든 A씨는 휴대폰 사용기록을 확인하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가 수리를 맡긴 지 몇 시간 뒤 누군가 그의 휴대폰 사진첩 등에 1시간 넘도록 접속한 기록이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휴대폰 터치패드까지 고장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날 제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한 심경을 토로했다.특히 A씨 사진첩에는 여권 사진 등 개인정보나 금융 거래 내용은 물론,월드컵 총 경기다이어트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옷을 벗고 찍은 사진까지 있었다.
A씨가 센터 측에 설명을 요구하자 센터 측은 "수리기사가 호기심이었는지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휴대폰을 고치다가 악의적인 의도 없이 잠깐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휴대폰에 기록된 사진첩을 들여다본 소요 시간은 1시간 9분이나 됐다.시간대 역시 오후 8~10시로 센터 운영이 이미 끝난 뒤였다.A씨는 센터에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구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거듭 요구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센터 측은 그제야 "기사가 집에 (휴대폰을) 가져가서 30분 정도 사진첩을 봤다더라"며 "(수리기사가) 겁이 나서 미리 말을 못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이어 "새 휴대폰을 주겠다"며 보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그는 "사진 유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상황"이라며 "여러 걱정 때문에 요즘은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금전적 보상은 필요 없다"며 "공개적으로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센터 측은 "개인 직원의 일탈로 발생한 문제이지만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고객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보상,월드컵 총 경기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월드컵 총 경기타인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316조는 봉해진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풀어 그 내용을 알아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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