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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났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전북 전주시 다가동의 다가교 밑에서 B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께 A씨와 B씨는 평소 잘 알던 지인 사이로 전주의 한 주택에서 화투를 쳤습니다.
하지만 화투를 치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툰 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서로 욕설을 하며 다퉜습니다.
A씨는 B씨를 향해 "야 이 XX놈아,역대 올림픽진짜 걸리면 나한테 죽어"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다음 날 A씨는 자신의 집 주방에서 흉기를 챙긴 뒤 B씨를 찾아갔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A씨는 B씨에게 싸우자고 말하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챙겨온 흉기를 B씨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A씨는 흉기를 B씨의 몸과 하반신 등 모두 12번을 찔렀습니다.
A씨는 이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날카로운 점,역대 올림픽흉기를 휘두룬 부위에 중요한 장기가 있고 여러 번 찌를 경우 장기에 큰 손상을 야기하고 심한 출혈이 생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점,역대 올림픽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룬 후 범행 장소를 이탈한 점,역대 올림픽자신이 "내가 피해자를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의 신속한 조치에 의한 우연적 사정일 뿐"이라며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부분을 포함해 12회를 찌르고 범행장소를 이탈해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도 수차례 '한번만 찔렀어야 하는데…' 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이 든다"면서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고 아직도 회복 중인 점,역대 올림픽앞으로 계속해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