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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본인부담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처방일수,도배 봉사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에게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다만 아동,도배 봉사임산부,도배 봉사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도배 봉사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외래진료 횟수는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1일부터 산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도배 봉사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 가까이 높다.
2021년 기준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이나 된다.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투입한 액수는 251억 4500만원에 달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것”이라며 “한해 수백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의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환자는 자신이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았는지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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