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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미 법무부가 구글의 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반독점법 위반 소송’일지 그래픽 이미지.
구글‘반독점법 위반 소송’일지 그래픽 이미지.
이들 소식통은 법무부가 구글을 분할할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와 웹 브라우저 크롬이 매각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안드로이드와 크롬은 구글의 독점성을 확보하는 핵심 서비스로 꼽힌다.

앞서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5일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구글플레이스토어·지메일 등을 이용하는 대신 자사 검색 위젯과 크롬 브라우저를 삭제할 수 없게 설치하도록 요구한 조치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또 구글이 스마트폰에서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기 위해 애플 등에 260억 달러(약 35조원)를 지불했다고 했다.

소식통들은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타트라덕덕고(DuckDuckGo) 등 경쟁업체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제하거나,타트라검색 시장을 독점해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개발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구글의 광고서비스 애드워즈도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매각되지 않더라도 애드워즈가 다른 검색엔진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상호운용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가 구글 해체에 나설 경우 독점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분할로는 1980년대 통신사 AT&T 분할 이후 가장 큰 규모가 된다.다만 법무부가 내릴 조치는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구글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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