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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권역 전출 시 3개월간 서비스 무료…세대원 전체 적용 가능 (우정사업본부 제공)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예전에 살던 주소로 우편물이 잘못 갔어도 배달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편지 등 우편물을 새 거주지로 전송해 주는 것이다.
신청을 희망한다면 우체국 창구·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주거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는 개별 세대원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로까지 적용할 수 있다.
전송 주소지가 동일권역인 경우 개인과 단체 모두 3개월간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서비스 연장 시 개인은 4000원,일리그컵단체는 5만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타 권역으로 신청 시 개인은 3개월까지 7000원,일리그컵연장 시 7000원을 추가해야 한다.단체는 7만 원(연장 수수료 동일)을 부담해야 한다.
동일권역과 타 권역 모두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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