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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방지협회,PNR 공동 기자회견
사하구청과 국가유산청에 행정심판 청구
시민단체들이 부산 사하구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라는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하구청의 명령에 불복해 최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동물학대방지협회(옛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피앤알)은 2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소 설치 관련 현상변경 허가를 거부한 국가유산청과 이를 방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규탄했다.
동물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사하구청과 2016년부터 급식소를 함께 운영하고 중성화(TNR)사업을 통해 약 200마리였던 고양이의 수를 70마리까지 줄이며 관리해 왔다.사하구청은 2016년 당시 협회 명의로 문화재청에 급식소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문화재청은 철새 보호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협회와 사하구,티모 베르너 통계부산시는 중성화와 급식소 사업을 지속해왔다.이후 급식소가 설치된 지 7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은 민원 제기를 이유로 급식소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고,지자체가 운영하던 급식소는 철거된 상태다.
협회는 올해 2월 문화재청에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철새와의 공존을 위해 급식소 설치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현상변경 허가를 재신청했지만 문화재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