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600만 원,과태료 3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을 상정해 이같이 의결했다.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에 대한‘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점검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78개,사물위치정보사업자 32개,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였다.
실태점검 결과,위반사항은 총 353건이었다.사업자별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 있었다.위반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이었다.
156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3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사업자별로 보면 애플코리아의 경우 이용약관 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억 100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이 부과됐다.구글코리아는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지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해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