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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상대 일부승소 판결
준거법 다시 따져보라며 파기환송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등 소송에서 액토즈소프트가 일부승소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중국 내에서 이뤄진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조약과 국제사법에 따라 중국법을 적용해야 하는데,ek 리그2심 재판부가 준거법을 따져보지 않고 국내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전기아이피가 물적분할을 통해 위메이드가 보유한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지적재산권(IP)을 승계하지 못했다는 액토즈소프트 측의 주위적 청구와 관련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재산권의 이전과 귀속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중국 내 지적재산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중국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국내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설사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로부터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저작권을 승계했다고 하더라도,공동저작권자인 자신과 합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중국과 대한민국에서 이용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정지시켜 달라는 제1 예비적 청구와 관련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과 중국이 모두 가입한 국제조약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하 베른협약)에 따르면 원고인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내에서 피고 전기아이피가 중국 회사와 함께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음을 다투는 이 사건에는 보호국법(침해지법)인 중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돼야 하는데,국내법을 적용해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는 이유다.
베른협약 제5조 2항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외국과 관련이 있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한 법률인 개정 전 국제사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ek 리그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르의 전설은 대표적인 1세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시리즈로 출시돼 2편과 3편이 국내와 중국에서 인기를 얻었다.
1998년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을 출시할 당시 핵심 개발진이었던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회사를 나와 위메이드를 창업한 뒤 출시한 '미르의 전설2'는 2001년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PC 온라인 게임으로 중국에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출시돼 큰 인기를 끌었다.
미르의 전설2,미르의 전설3의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두 회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분쟁을 겪었다.2003년 위메이드가 중국 회사 '광통'에 미르의 전설 3의 판매권을 독자적으로 부여하자 액토즈소프트가 반발해 가처분을 냈고,두 회사는 계약 형태에 따라 수익의 20∼30%는 액토즈소프트가,ek 리그70∼80%는 위메이드가 가져가기로 했다.
그러나 2014∼2016년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양사는 다시 분쟁을 겪었다.두 회사는 국제상공회의소 판정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 등을 거친 끝에 작년 8월 화해에 이르렀으나,ek 리그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았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전기아이피가 독단적으로 중국 회사에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
당시 액토즈소프트는 주위적으로는 물적 분할로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의 저작재산권 지분을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자가 아님에도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침해정지,간접강제,ek 리그손해배상(일부청구로서 1억원)을 청구하며,복제물의 폐기를 청구했다.
또 예비적 청구를 통해 설사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로부터 자적권을 승계했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합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침해정지와 손해배상(일부청구로서 1억원)을 청구했다.
또 제2 예비적 청구로 전기아이피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저작물 이용을 허락해주고 얻은 수익인 사용료 중 자신의 지분 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일부청구로서 1억 원)의 분배를 청구했다.
1·2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었다.당시 법원은 전기아이피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미리 합의된 비율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에 사용료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결한 것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중국 회사가 원고(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전기아이피)가 교사 또는 방조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해서는 중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단했다.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여기서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는 중국이므로 중국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아울러 저작권 계약 중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를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에서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지도 추가로 살펴야 한다고 봤다.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업체와 맺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계약(SLA)을 연장한 것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는데,이 사건은 지난 4월 25일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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