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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도입 후 첫 판단
헌재 “미성년자 보호 위한 법적 조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합의 후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제297조,한지윤 야구제297조의 2,한지윤 야구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도입된 뒤 나온 첫 헌재 판단이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이나 추행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하도록 했다.
기존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됐다.그러나 2020년 이른바‘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로 미성년자 피해가 증가하자 피해자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했다.단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성적 자기결정권,한지윤 야구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2020년 10월 15세인 피해자를 간음해 기소됐다.대구지법도 형법 제305조 제2항 중‘간음’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기도 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헌재는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3세 이상~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현재는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령을 규정한 데 대해서는 “개인의 성숙도나 판단 능력,한지윤 야구분별력을 계측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연령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13세 미만과 달리 행위 주체를 성인으로 한정한 것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연령이나 발달 정도 등의 차이가 크지 않은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는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고 이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