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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받은 기자 4명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와 관련한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해 온 경찰이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수사관,스콤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경찰관 A씨,스콤인천지검 수사관 B씨를 각각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경기지역 신문사인 경기신문 등 언론사 기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작년 10월 당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수사 보고서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 디스패치 기자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 보고서에는 이씨의 실명과 직업 등이 담겼다.이 보고서는 디스패치 기자를 포함해 4명이 공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디스패치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작년 12월 28일 보고서 사진을 포함한 내용을 보도했다.
또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톱스타 L씨,스콤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처음 보도했고,스콤이후 여러 매체의 후속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씨의 실명이 대중에 알려졌다.
경찰은 기자 4명을 송치한 데 대해 유사 사례와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보를 취득한 기자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정보를 제공받은 기자가 기사화하지 않은 사례도 있지만 법령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됐으며,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그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