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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유죄를 내린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벨기에 대 오스트리아"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며 판사의 실명과 함께,벨기에 대 오스트리아판결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판사가 과거 뉴스에 출연했던 화면을 잇달아 올렸습니다.
임 회장은 이어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저격했습니다.
어떤 판결 때문인 걸까.
창원지법 윤민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벨기에 대 오스트리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80대 환자에게 주사액 2mL를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판사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의사가 항소했지만,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임 회장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임 회장은 지난달에도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는 항고심에서 법원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자,"구회근 부장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5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렇게 늦게 (오후 5시 반에) 발표를 한다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고요.그리고 제가 어제 들은 근거로는 상당히 여러 압력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당시 임 회장이 음모론적인 의혹을 거듭 계속하자,서울고등법원은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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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은 “조사가 끝난 뒤 무관용 원칙으로 해당 군인을 처벌하라는 내용이 서한에 담겼다”고 전했다.
벨기에 대 오스트리아,오늘(1일) 전자상거래업체 G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1∼27일 기준 태극기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