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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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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택시를 부른 한 남성이 다가오는 택시에 발이 밟혔다며 택시 기사에게 보험금을 요구했단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서서히 멈춘 택시가 승객의 발을 밟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엔 손을 들어 택시를 잡는 남성이 택시가 서서히 속도를 늦추자 택시에 다가가 발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이 포착됐다.영상을 천천히 보면 이 남성은 차가 멈추기도 전에 다가왔고 발이 바퀴 쪽으로 들어왔다.

영상을 제보한 택시 기사 A씨는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왜 내가 과실 70%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피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처음에는 택시에 잘못이 있어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발이 저렇게까지 왜 들어가나 싶다.약 30㎝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문을 열고 당길 수 있다"며 의아함을 드러냈다.

한 변호사는 "택시 승강장에서 발만 찍어보면 안다.100명이면 100명 다 (저 남성 승객처럼) 저렇게 안 할 것 같다"며 "고의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험사기 같다",프리미어리그 공미"차가 멈췄더라도 차 밑까지 발을 넣어 문을 여는 경우는 없다" 등 남성 승객의 행동에 의심쩍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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