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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을 비관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1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저녁 8시 9분쯤 술에 취한 채 방화를 저지른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를 저질렀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주민 13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약 2234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