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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손님을 가장해 성매매 업소 현장을 몰래 녹음했더라도 “녹음의 증거 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몰래한 녹음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경찰의 증거 수집 방식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