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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군기 교육을 받는 장병들도 충성마트(PX)를 이용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개선하라고 육군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육군 부대 2개를 방문해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들의 기본생활 여건과 환경,최강야구 한화진정권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실태 등을 점검한 뒤 이같이 권고했다.
군기교육대는 군기가 불량한 군인을 단체로 모아 교육하는 시설이다.15일 이내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해 교육·훈련을 받는다.군은 현재 군기교육대 입소자에 대해 충성마트 이용,휴대전화 사용,최강야구 한화흡연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는 군기교육대 장병들에게도 충성마트 이용과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인권위는 “군 구금시설 수용자도 필요한 물품을 구매 신청하면 영내 충성마트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고,최강야구 한화매일 3분 이내로 공중전화를 1회 이용할 수 있다”며 “군기교육 입소자에게도 휴대전화 사용 등 외부와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군기교육대 장병 생활실이 과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도 인권위는 지적했다.관련 지침은 장병 생활실이 침대형이어야 하고,최강야구 한화2층 침대를 기준으로 1인당 면적이 5.88㎡,최강야구 한화천장높이는 2.9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하지만 A군단의 군기교육대 생활실은 침상형으로 1인당 면적 기준이 3.5㎡,최강야구 한화천장 높이는 2.5m였다.다른 3개 사단도 기준 미달이었다.
인권위는 군기교육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비해 무기명 진정·신고함을 설치하고,그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라고도 권고했다.인권위는 “통신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교관에게 구두로 신고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지금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 접견권조차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입소자가 군기교육대에서 군기교육 처분을 마친 뒤에 합리적 이유 없이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인권위는 “입소기간 동안 징벌적 처우를 받은 입소자가 항고 결과에 따라 휴가 단축 처분 등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