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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대학교수가 13개월간 폭언과 폭행,여자목소리 변조 프로그램심지어 돈까지 갈취했다는 한 제자의 폭로가 나왔다.
지난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대학교수로부터 폭언,협박 등을 당했다는 한 제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하고 5~6년간 임용고시를 준비하다가 취업을 위해 경북의 한 대학교에 입학해 대학교수 B씨를 만났다.
B씨는 "교육 관련 사업을 하려는데 네가 교육 전공을 했다고 들었다.같이 일하자"며 A씨에게 제안했고,A씨는 이를 좋은 기회라 생각해 곧장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근로 계약서에 따르면 A씨 업무는 프로그램 코딩이었지만 실제로 A씨가 맡은 업무는 카페 업무였다.A씨는 B씨의 지시로 카페에서 4개월간 일했고,급기야 24시간 대기하며 기본적인 회사 업무부터 골프장 가서 공 놓기,교수 차량 운전하기 등 각종 잡무에 시달렸다.
A씨는 "처음에는 별문제가 없었으나 정부의 인건비 지원 사업이 끝나자 '개XX야' '멍청하네' '죽여버린다고 개XX야' 등 폭언을 퍼부었다.폭언을 들은 이유는 업무 자료 내 띄어쓰기와 오타,여자목소리 변조 프로그램렌터카 날짜 선정 실수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B씨는 A씨에게 "부모님을 찾아가 칼로 찌르겠다"며 가족 살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빅 붓'(Big Boot,여자목소리 변조 프로그램얼굴을 발로 차는 레슬링 기술)을 거는가 하면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렸다.특히 CCTV가 없는 비상계단이나 차량에서 폭행했다.이 폭행으로 A씨는 모근이 손상돼 머리카락이 나지 않을 것이란 진단을 받기도 했다.
B씨는 그런 A씨에게 "자빠져서 부딪혔다고 해야 보험 처리가 된다"며 폭행 사실을 은폐하도록 설득했고,"죽을 때까지 때려도 아무 말 안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윽박질렀다.
또 B씨는 A씨의 숙소에 웹캠을 설치해 감시하기까지 했다.A씨가 실수할 때마다 벌금을 부과했고,이러한 방식으로 부과한 벌금은 총 8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B씨는 벌금을 A씨의 급여에서 삭감하고 이를 빌미로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면서 "부모 찾아가서라도 (벌금을) 받겠다"라고 협박했다.
A씨는 "참다못해 결국 교수를 노동청에 강제 근로 금지,폭행 금지,임금 체납 등으로 신고했다"며 "교수는 직장 괴롭힘 혐의가 인정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은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