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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함께 잠들었다가 지인 몰래 운전
피해자 발목 골절 14주 상해…보험금 1억4600만원
구상금 청구 소송…1심 보험사 승→ 2심 차주 승
대법,입스위치 대 레스터 시티 통계파기·환송…“운전자 친분으로 사후 승낙 가능성”[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도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B씨와 만났다.이들은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함께 잠들었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A씨가 자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행인은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골절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에게 약 1억4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피해자를 대위해 차주인 A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사건의 쟁점은 지인이 차를 허락 없이 운전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A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보험사가 승소했지만,입스위치 대 레스터 시티 통계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운전을 용인했거나,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입스위치 대 레스터 시티 통계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입스위치 대 레스터 시티 통계무단운전 이후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A씨가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B씨를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로 고소한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의 무단 운행에 대해 A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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