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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오늘(14일) 오전,조 대표와 조민 씨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면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조국 대표에게 7백만 원,딸 조민 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절도 범행을 보도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들이 묘사된 삽화를 허락 없이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조선일보의 규모와 영향력,원고들의 사회적 지위,조선일보의 사후 대처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삽화 게재로 '조 대표는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이고 조민 씨는 그를 유인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적시돼 명예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조 대표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삽화를 통한 원고들의 식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노원구 로또 택배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소송 비용의 90%는 원고인 조 대표와 조민 씨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조선일보 등 피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1년 6월,"'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기사에 조 대표 부녀를 그린 삽화를 사용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20대 여성과 20대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 혼성 절도단이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친 사건입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 같은 해 2월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노원구 로또 택배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이미 사용한 삽화를 썼습니다.
삽화에는 조민 씨가 모자를 쓰고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모습과 배낭을 멘 조 대표 뒷모습을 담겼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조선일보는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냈습니다.
조 대표는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어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며 항의하고,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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