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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한 달 안된 신차로 사고
"브레이크 페달 작동하지 않아" 주장
경찰,일본 대 콜롬비아주장 신빙성 낮다…과실 여부 조사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새 차로 빠르게 달리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판단은 달랐다.
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경찰서에 보내왔다.
앞서 투싼 스포츠 유틸리티차(SUV)를 몰던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1시 10분쯤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했다.이후 이 차량은 약 2.3㎞를 질주하다 칠서나들목 인근 지방도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뒤 인근 논에 전복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 교통표지판과 충돌하던 당시 이 SUV 속도는 시속 약 165㎞로 파악됐다.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부러졌고,함께 차에 타고 있던 손녀도 다쳤다.
최초 추돌 사고와 교통 표지판 충격 여파로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되기도 했다.전복된 SUV는 사고 당시 출고 한 달이 채 안 된 신차로,사고 후 완파됐다.
사고 이후 A씨는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며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과수는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등 전복 차량 분석에서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 이력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도 사고 당시 차량 제동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 60대 운전자 A씨의 급발진 주장을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일본 대 콜롬비아운전자 과실 여부 등은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