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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은 지난달 향정신성 의약품인‘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를 밀반입한 미국인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은 캐나다발 특송화물에 LSD 100장을 숨겼다는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입수했고,도르트문트 대 스탕다르 리에주 라인업배송 과정을 추적해 특송화물을 수령하려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LSD는 보통 종이에 흡착한 형태로 유통되는데,A씨도 우표 모양의 작은 종이에 흡착한 LSD를 비닐에 밀봉한 뒤 책 사이에 끼워 밀수해왔다.
LSD는 100∼250㎍만 복용해도 환각작용을 일으킨다.부작용으로는 동공 마비,도르트문트 대 스탕다르 리에주 라인업신경장애,몸 떨림,도르트문트 대 스탕다르 리에주 라인업메스꺼움 등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