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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데리고 놀러갔다 살해
"본인이 죽고 엄마로부터 학대당할까 살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10대 자녀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의 한 야산에 세워둔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범행 전 자녀의 학교에 현장학습을 신청한 뒤,이고진 치닝디핑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여행하고,아들로부터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맙다.나중에 커서 보답하겠다"라는 말까지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들은 또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A씨는 이를 무시하고 결국 살해했다.
A씨는 자신이 죽은 뒤,갈등을 겪던 모친으로부터 아이들이 학대를 당할까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아버지로부터 살해를 당해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A씨 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이고진 치닝디핑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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