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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대출 담보로 넘긴 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해 도로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절도,한국마사회 필기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 GPS 장비를 붙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위치를 추적해 미리 복사해둔 열쇠로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판매한 차량도 같은 수법으로 훔쳤으며 약 한 달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안 부장판사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가 상당하고 일부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