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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행정안전부는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요구되는 최소 근무기간이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된다.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도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다자녀·중증 장애인의 경우 경력채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이재진 도박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대기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가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임용되도록 했다.
지자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가·질병휴직이 연속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한다.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는 취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하루 최대 2시간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또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 휴가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해서는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늘리기로 했다.기존 10년 한도의 저축 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지자체-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과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 관리 등이 시행된다.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해 조직 차원에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할 예정이다.
지자체-기업 간 상생 협력과 인력교류 필요성이 계속 증대함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신설한다.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와 지자체·기업간 협력 사업을 전담한다.
금전 취급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장기보직에 따라 청렴성이 훼손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 근무 기간(3년)을 설정하고 전문직위 지정을 제한한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근속 승진이 용이하도록 승진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희망직위 전보 시 우대한다.나아가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