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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체납자의 전환사채 40억원을 압류하면서 체납세 2억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를 말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해당 체납자가 운영하는 한 법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한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로 수익을 냈다.
하지만 체납자는 자신의 법인 지분을 다른 법인에 매각하고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부산시가 두 법인 간의 자산 흐름을 추적 조사한 결과,lstm 로또체납자가 법인의 전환사채권을 취득한 사실 확인했고 전환사채 40억원을 압류하면서 체납세 2억원을 받아냈다.
부산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