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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자금 1억 빌려…청탁 혐의 수사 진행 중
檢 "수사과정 문제 없어"…공소권 없음 종결 전망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가 지난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전직 한국일보 간부 출신인 A 씨가 전날 오후 충북 단양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김 씨에게서 주택 구매 자금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월 회사에서 해고됐다.
검찰은 A씨가 김 씨와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배임수재,챔피언스리그 1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4월 18일에는 A씨를 비롯해 김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고,이달에도 여러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숨지기 이틀 전인 지난 27일에도 검찰에 출석하는 등 이달에만 세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A씨는 검찰 조사에서 1억원이 청탁 대가가 아닌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망하면서 관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과 변호인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사를 진행해 왔고,챔피언스리그 1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한다"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했다.
A씨 측은 검찰의 수사 과정은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김씨와 돈거래가 사인 간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