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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 가운데 이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최저 1.2%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경마 애니DTI 요건을 현행 60%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김수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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