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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한하고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투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국내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심지어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며,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무인발급기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