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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혈소판 수급↓… 경쟁 치열
온라인서 서슴없이 개인정보 노출
관련법 위반‘금전 거래’성행도
경기혈액원 “헌혈 참여 독려·홍보”
#1.시흥시에 사는 A씨(50대)는 혈액암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 인터넷 카페에 혈소판 지정헌혈 요청 글을 올렸다.마음이 급했던 A씨는 헌혈만 해주면 꼭 사례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이후 가까스로 헌혈자가 구해져서 40만원 가량의 상품권으로 보답했다.뒤늦게 자신의 행동이 '매혈'임을 깨달았지만,A씨는 "매혈인 줄 몰랐고 급한 데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2.김포시에 거주하던 오민선씨(가명·27)는 지난 2022년 2월 백혈병에 걸린 동생을 위해 환자 모임이 있는 인터넷 카페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사례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그러나 얼마 안 가 기대와는 달리 투자 권유나 대출 문의 등 스팸문자와 전화가 쏟아졌다.오씨는 인터넷 카페에 휴대전화 번호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뒤늦게 글을 지웠지만,스팸이 멈추지 않아 결국 번호를 바꿨다.
경기지역내 혈소판 지정헌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온라인서 개인정보 노출을 감수하며‘금전적 사례’를 약속하는 매혈 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혈액원(이하 경기혈액원)에 따르면 혈소판제제에는 성분채혈혈소판과 농축혈소판이 있으며,av 미스현재 경기혈액원은 농축혈소판 1.6일분,av 미스성분채혈혈소판 2.0일분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혈소판 실제 사용 기간으로 여기는 3일에 못 미치는 양이다.
혈소판 제제의 유효기간은 최대 5일로 혈액폐기 방지를 위해 한번에 많은 양을 보유할 수 없어 의료기관에서도 당일 또는 익일 사용량만을 실시간으로 혈액원에 청구하는 실정이다.의료기관의 청구량에 따라 일시적 과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혈소판 지정헌혈 요청자들은 온라인에서 피를 구하기 위해 매혈을 하거나 개인정보까지 서슴없이 공개하고 있었다.혈액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전,av 미스재산상의 이익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혈소판 수급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개인정보 노출과 매혈에 내몰릴 수 있는 만큼,av 미스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지정헌혈을 통해 피를 구하는 것은 일반 암환자가 항암제를 직접 구하는 것과 같다"며 "경기도는 헌혈 참여자들도 많은 편이니,혈액원에서 최대한 지정헌혈을 통하지 않고 일반 헌혈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루 이틀 뒤의 수요를 예측해 수급을 더 정교하게 관리하면서 일반 헌혈자들의 혈소판 헌혈을 장려할 수 있는 홍보와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등 혈소판 중심의 헌혈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혈액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조절수급을 통해 권역별로 관리하고 있다"라며 "일반 헌혈을 통해 혈소판을 늘릴 수 있도록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