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본보 6월28일자 5면 등 보도)과 관련,고디야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A중대장(여·27)과 B부중대장(25)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23일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C훈련병에(21)게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고디야훈련방식,고디야진행경과,고디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C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일말의 의혹이 없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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