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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 개정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기준 등 관리 정비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서 중급 상향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마작 자리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기술 인력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마작 자리중급기술인 이상 1명,초급기술인 이상 2명이 필요하다.
또한 장비는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마작 자리라이트부착형일 것),마작 자리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마작 자리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등 3종이 필요하며,자본금은 1억원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해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학사+기사자격 취득)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학사+기사자격 취득+경력 1.6년)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해 7월 국토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해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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