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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YK(이하 YK)가 한만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한 대표변호사는 한국세법학회 회장,누가바 땅콩재정위원을 역임한 조세법 전문가다.YK는 한 대표변호사 영입을 계기로 조세그룹을 발족해 조세 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누가바 땅콩김범한)는 한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한 대표변호사는 YK에 합류한 300번째 변호사다.YK는 현재 303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다.업계 7위 규모다.
YK는 한 변호사 영입과 함께 세무사와 회계사,파트너급 변호사를 보강해 조세그룹을 발족할 방침이다.
한 대표변호사는 20여 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 등에서 조세 자문을 해왔다.국세청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는 자타공인하는 조세법 전문가다.1998년부터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누가바 땅콩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누가바 땅콩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누가바 땅콩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 작업 등에 참여했다.
경북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1980년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 22회에 합격했다.1984년부터 김앤장에서 일했다.1996년 율촌의 설립 멤버로 참여해 조세팀을 이끌다가 다시 김앤장으로 복귀했다.
한 대표변호사는 리먼브러더스의 우리은행 부실채권 매각,싱가포르투자공사(GCI)에 서울파이낸스센터 매각 등 굵직한 기업 해외 매각이나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한양대 법대 부교수를 거쳐 2007년부터 이화여대 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대학교수로서 10여 년간 재직하며 조세법 연구와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특히 국내 최초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과세제도 전반을 연구한 저서인‘기업구조조정 조세법론(1999)’은 대학 등에서 조세법 관련 교재로 사용될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2009년부터는 매년 '조세법강의' 교과서를 집필,누가바 땅콩학자들과 조세법 실무자들에 의해 인용되고 있다.
한만수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땅에 와 새로운 지평선에 선 느낌이다.지금까지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YK를 일류 로펌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YK의 모든 구성원이 원고의 정신을 가지고 YK의 성장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YK는 지난해 매출 803억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300여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전국 29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연내 경기 성남·동탄 등 10개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