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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 400명…7월부터 재학생 가능
정부 "고령사회 대응…외국인력 도입"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fc 바르셀로나 대 클루브 아메리카 라인업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인력 공급 부족을 고려해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정활동(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로,fc 바르셀로나 대 클루브 아메리카 라인업정부는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비자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졸업생 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fc 바르셀로나 대 클루브 아메리카 라인업졸업한 유학생이 자격 취득 후 요양시설에 취업하면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fc 바르셀로나 대 클루브 아메리카 라인업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보호사를 대상으로 승급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해 수당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