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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약 2만명의 서울 아동·청소년이 추가로‘서울런’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기존 286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344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서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수강 대상을 확대해 지원 대상이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1년 8월 도입된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사설 인터넷강의 등 온라인 교육콘텐츠와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사업이다.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약자와의 동행’ 정책 중 하나다.
시는 향후 서울런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85% 이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10월에는 가족 돌봄 청년과 서울시교육청‘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하는 장애 학생,쿠사가정폭력 방지시설과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아동,쿠사관외 아동 보호시설 입소 아동까지 서울런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치고,쿠사관련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런은 공식 홈페이지(slearn.seoul.go.kr)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이용하면 된다. 가입 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학습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종원 시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도 서울런이 튼튼한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