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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 작성자 A 씨는 “조금 전 논현동 식당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자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눈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우더라.식당 종업원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웠다”며 “식당에 중국인 직원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피웠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여성이 담배 피우는 영상을 공개하며 “일부러 동영상도 티가 나게 찍는데 담배를 피운다.얼굴 모자이크는 안 하겠다.신고해라.반한 감정 심하다면서 왜 남의 나라에서 민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말이라 아이들 있는 테이블도 있었다.항의도 여러 차례 걸었지만 이미 음식 주문이 들어가서 주인이 못 쫓아냈다”며 “음식 나오고서도 반찬 먹듯 전자담배를 입에 물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추태는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최근 한 중국인 아이가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대변을 보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확산되기도 했고,넬리 코다성산일출봉 금연구역에서흡연하는 모습,편의점에서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방치하는 모습 등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최근 제주에선 중국인 아이가 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사진이 공개됐고,넬리 코다성산일출봉 금연구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담배를 피우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논란을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