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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의견서 “자동기각은 인권위 의사결정 왜곡”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왼쪽)과 박찬운 전 인권위 상임위원.김봉규 기자  김혜윤 기자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왼쪽)과 박찬운 전 인권위 상임위원.김봉규 기자 김혜윤 기자
“전원위원회는 진정사건의 처리에서 소위원회의 상급심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일어난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전원위원회가 이 안건대로 확인한다고 해서 소위원회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처가 상당 기간 조사해 인권침해 혹은 차별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소위원회에 인용으로 상정한 안건을 단 한 사람이 반대하는 것으로 전원위원회에 갈 것도 없이 바로 자동 기각하는 것은,비티냐 등번호그간의 인권위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것입니다.”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정문자·박찬운 전 상임위원을 비롯한 14명의 인권위 출신 인사들이‘소위원회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소위 의결정족수)’안건 처리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27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의견서를 통해 “이 안건의 취지대로 소위가 운영되는 경우,비티냐 등번호그것은 인권위법에 위반되고,합의제 기구인 인권위의 의사결정 방법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한편,비티냐 등번호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인권위의 임무를 크게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권위는 소위 진정사건 처리방안 변경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현행 인권위법 13조2항은 소위 의결 정족수를‘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 찬성’으로 정하는데,비티냐 등번호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이 이를 소위 위원 3명 중 1명만 반대해도 자동기각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나선 탓이다.이 해석에 따를 경우 상당수 진정 사건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인권위는 소위 위원 3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하거나 반대할 경우 사건을 소위 차원에서 종결했지만,소위 위원 중 1명이라도 다른 의견을 낼 경우 안건을 전원위원회(11명)에 올려 심의해왔다.2001년 11월 인권위 출범 이후 22년간 일관된 법 해석이었다.

지난 24일 전원위에는 김용원·이충상 위원이 발의한‘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 때의 처리’안건이 상정됐으나 의결에 부쳐지지 않았다.남규선·원민경 위원 등이 “심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송두환 위원장이 인권위 소위 의결정족수 관련해 오는 7월 말에 나올 법원 판단을 기다리자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전체 11명 중)위원 6명이 이 안건을 찬성하므로 빨리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하던 김용원·이충상·강정혜 위원 등은 크게 항의를 하며 회의장을 나갔고,비티냐 등번호이틀 뒤인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송두환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원·이충상 위원 등은‘소위 의결정족수’안건의 시급성만 강조할 뿐,그 이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8월 김 위원은 위원장을 맡은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수요집회 보호 진정 안건을 독단적으로 기각 의결하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그 위법성을 다투게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이 때문에 스스로 자기 행위를 사후 정당화하려는 안건 발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김용원 위원은 올해 1월30일 박정훈 대령 피해 진정 건에 대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도 인용 의견을 묵살하고 안건을 기각 의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전 인권위원과 사무총장 14명의 의견서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제출 안건은 인권위법에 위반되어 전원위에서 의결된다고 해도 무효이고 △소위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전원위가 규칙 제정이 아닌 확인적 의결로 할 수는 없으며 △제출 안건은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만일 제출 안건대로 소위에서 한 사람만 반대해도 자동기각하는 방법으로 소위를 운영한다면,인권위 조사구제 업무를 약화해 국민의 진정권을 중대한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법 제13조2항의‘의결’을‘가결’로만 해석한 김용원·이충상 위원 등 6명과는 달리,이들은 “법률에서 말하는 소위 의결은 안건의 인용·기각·각하·전원위원회 회부 등을 포함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또한 “소위 의결 방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원위가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전원위가 확인적 의결을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법리적으로도 6명의 해석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원위 위임을 받은 소위는 전원일치 방법으로 진정 안건을 의결해야 하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 전원위에서 다른 인권위원의 참여하에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그 이유에 대해 “법률이 이렇게 인권위의 의사결정 방법을 규정한 취지는 소수 인권위원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 다수 인권위원의 합의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인권위 정신에 맞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의견서를 낸 이들은 다음과 같다.최영애(제8대 인권위원장),정문자 박찬운(이상 전 상임위원),장애순 배복주 임성택 조현욱 김민호 문순회 이준일 서미화 석원정(이상 전 비상임위원),비티냐 등번호조영선 송소연(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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