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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5일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강모씨(31)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일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다른 주범 박모씨(40)도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거나 직접 제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박씨로부터 SNS 등에서 수집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받은 뒤 허위 영상물 제작을 의뢰받고 37개의 영상물을 제작한 뒤 17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에게는 2021년 4~7월 32차례에 걸쳐 강씨에게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하고 19회에 걸쳐 직접 허위영상물을 만든 혐의가 적용됐다.
박씨는 앞서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허위영상물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송치됐지만,로또머니검찰은 박씨가 2020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2천 회 이상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고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 대해 '상습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확인된 피해자는 지금까지 61명으로,로또머니이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