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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역농협 조합장 가족에게 승진청탁,벤피카 대 브라가자녀 채용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조합 관계자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지역농협 직원 A 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B 씨(76·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벤피카 대 브라가C 씨(6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벤피카 대 브라가D 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승진 청탁 명목 등으로 해당 농협 조합장 가족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6000만 원을,B 씨는 자녀의 계약직 채용 청탁 목적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
C 씨는 자신의 이사 승진 목적으로 3000만 원을,D 씨는 해당 농협에 근무하던 자녀의 계약직 전환 목적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장의 가족은 이 돈을 모두 되돌려줬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이 건넨 금액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승진 또는 자녀의 취업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공여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각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준공무원인 조합장에게 공여를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