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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대 등 대학 입시비리가 잇따르자 정부가 입시 비위를 저지른 교원을 파면하고,100달러 한국돈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절 대책을 마련합니다.
교육부는 오늘(18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를 통해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 비위를 신설해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100달러 한국돈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또,100달러 한국돈입학사정관이 평가 대상자와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고 알리지 않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100달러 한국돈입시 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선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 입시 비리를 저지를 경우,100달러 한국돈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이 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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