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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던 중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다이사이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다이사이진료 및 전원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사흘 뒤 사망했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다이사이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