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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지체로 결제불이행 이어질 소지
보고·공시 위반 6개사도 과태료 2.8억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 계열사들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는 옛 CS AG(현 UBS AG)와 CS 싱가포르(CSSL)에 대해 대해 각 169억4390만원,102억2910만원 등 총 27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개별 건으로도 각 첫번째,카디스 대 헤타페세번째로 높은 액수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다른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팔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된다.다만 매도 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 매도 등 결제를 하지 않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리콜이 지체돼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T+2일)보다 늦어져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와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명에 대해 과태료 2억842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안다자산운용,아스트라자산운용,카디스 대 헤타페에이원자산운용,카디스 대 헤타페아울자산운용 등 국내 4개사와 메릴린치 인터내셔널,카디스 대 헤타페다이와캐피털마켓유럽 등 외국 2개사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 그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이후 평균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지난해 3월 60억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2건,635억6000만원이 부과된 상태다.특히 글로벌 IB 3개 그룹 과징금이 537억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