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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자료 1000만 원 등 지급하라"판결
김천=박천학 기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는 A 군 측이 가해 학생의 부모인 C 씨와 D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 씨 등은 A 군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1313만9831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 군은 2022년 3월쯤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인 B 군으로부터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스포츠가족방 배당뒤통수를 때리는 행위,목을 조르는 행위 등의 괴롭힘을 당하다 2022년 5월 B 군이 휘두른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는 것 등의 피해를 보았다.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인 B 군에 대해 교내 봉사 6시간,스포츠가족방 배당특별교육 이수 4시간 등의 조치 결정을 했다.
가해 학생의 부모인 C 씨와 D 씨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했고,이후에도 피해 학생인 A 군의 치과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아 A 군의 부모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공단은 가해 학생 부모인 C 씨와 D 씨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약 1313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B 군의 친권자인 C 씨와 D 씨는 B 군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 A 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 군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배문형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어려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지라도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스포츠가족방 배당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그는 "가해 학생 측의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기보다 피해 학생 측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