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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몸을 밀치자 이를 되밀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려다가 승차거부를 당했다며 2022년 6월 한 파출소를 찾았다.ㄱ씨는 승차거부 사건을 접수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마리츠부르그 유나이티드경찰이 확인해보니 해당 택시는 다른 사람이 이미 예약해둔 택시였기 때문에 승차거부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사건접수를 해주지 않자 ㄱ씨와 경찰의 실랑이는 계속됐고,마리츠부르그 유나이티드ㄱ씨가 다른 경찰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큰소리로 위협을 하자 ㄴ경위는 ㄱ씨와 경찰을 떼어두기 위해 ㄱ씨를 밀어냈다.이후 ㄱ씨는 2차례 ㄴ경위를 밀쳤다.
이에 대해 1심은 ㄱ씨가 앞선 경찰의 사건 접수 거부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오해하고 경찰을 밀친 것이라고 봤다.2심은 ㄱ씨와 경찰을 때어놓으려고 밀어낸 행위를 ㄱ씨가 경찰의 위법한 행위라고 오해한 것이라고 봤다.결국 1·2심은‘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ㄱ씨가 경찰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오해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으므로 ㄱ씨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ㄱ씨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ㄱ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중요하게 봤다.대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던 등 피고인이 스스로 오해의 계기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의 행동을 오해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오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