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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서울중앙지법서 3개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추가 기소
검찰 “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지면서‘사법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동시에 받는 재판이 총 4개로 늘면서 한 주에 최대 3~4차례까지 법원을 찾게 됐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월드컵 샤키라외국환건래법 위반,월드컵 샤키라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월드컵 샤키라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또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세관 등 당국에 신고 없이 외화를 국외에 밀반출하고,월드컵 샤키라유엔(UN)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는 데 관여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사업 등 정치적 이익얼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나온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나온 지 5일 만에 이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다.3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분석해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대북송금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고,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볼 정황이 기재됐다.이 대표의 이름도 100번 가까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대북송금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 대표는 한 주에 최대 3∼4차례까지 법원을 찾아야 한다.그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또한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월 1회가량 출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북송금 사건은 공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그렇게 되면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두 곳의 법원을 번갈아 찾아야 해 부담이 커진다.
이 대표가 받는 총 4개의 재판 중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없다.대장동 의혹 재판은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다만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만약 4개의 사건 중 하나라도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