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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직원 130여차례 주차비 부정 감면받다 징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대병원에서 증명서 발급·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환자들 영수증을 몰래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차비를 반복적으로 감면받았다가 적발됐다.
11일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감사실은 최근 증명서 관리부서에 근무하는 A씨를 징계해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다.
감사실은 A씨가 최근 1년간 130여차례에 걸쳐 부정적인 방법으로 주차비를 감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비 감면 방법은 환자들의 진료 영수증을 몰래 사용하거나,투르크메니스탄 여자허위 접수증을 발급받는 등 크게 3가지다.
A씨는 지난해 환자들이 두고 간 영수증을 10여차례 몰래 사용해 주차료를 감면받았다.
영수증에 환자 등록번호와 이름,투르크메니스탄 여자진료과 진료 내용 등이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감사실 의견이다.
A씨는 증명서 발급창구에서 일하면서 의사의 신규 면담이 필요한 경우 접수비를 부과한 후 접수증을 발급했고,투르크메니스탄 여자이미 작성된 증명서를 재발급받을 때는 '무료접수'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
그러다 우연히 '무료접수증'만 있어도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감사실은 A씨가 제증명·진료기록 사본이 필요 없었지만,투르크메니스탄 여자주차료를 감면받기 위해 일부러 무료접수증을 발급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투르크메니스탄 여자차량을 가져오지 않은 날은 무료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충남대병원 주차장 이용료는 하루 최대 1만원이다.
규정상 1개 진료과 접수증이 있으면 6시간,투르크메니스탄 여자2개 접수증이 있으면 최대 8시간까지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A씨는 무료접수증 등을 활용해 하루 최대 8천∼9천원의 주차료를 감면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협소하고 불공평하게 배분된 주차공간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감사실은 밝혔다.
감사실은 "장기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주차료 100만원 상당을 환수하고 A씨를 중징계해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다.
또 무료접수증을 활용한 주차비 감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