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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향후 표시광고법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약관 등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를 겨냥한 다른 사건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ac 밀란 대 도르트문트 통계인터넷 도메인 이름,ac 밀란 대 도르트문트 통계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ac 밀란 대 도르트문트 통계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ac 밀란 대 도르트문트 통계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다만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ac 밀란 대 도르트문트 통계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C커머스'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이 밖에도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ac 밀란 대 도르트문트 통계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테무가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 역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두 사건은 올해 3분기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의혹도 공정위 조사 선상에 올라가 있다.
알리와 테무 등 사이트의 계정 생성 시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하는 등의 약관들이 포함돼있어 국내 소비자 정보의 국외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불공정 약관들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