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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규모가 6166억원대로 확인된‘영풍제지 주가조작’사건의 주요 공범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의 주요 공범인 김모씨(69)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주가조작 총책 이모씨 등과 시세조종 공모,카이리 어빙시세조종 주문 제출,카이리 어빙자금제공 등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1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주가조작 일당에게 제공하는 자금책 역할을 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증권계좌 330여개 등을 이용해 총 22만 7448회의 시세 조종 주문을 내 616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단일 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에 속한다.
검찰은 이씨를 포함해 시세조종·범인도피 사범 23명을 재판에 넘겼다.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구속된 사범은 총 2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