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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관련된 부산시,어바인피부과부산 동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대법 선고가 진행된다.
대법원 1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과 B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A 전 부구청장은 참사 당일 구체적인 보고나 지시 없이 퇴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 전 과장에게는 호우경보가 발령됐음에도 비상근무를 제대로 명령하지 않은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밖에도 부산 동구 공무원들은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지하차도 출입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제대로 조치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어바인피부과B씨에게 벌금 1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과실과 참사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실형이 선고된 공무원들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